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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건

작성일 13-04-10 16:06 조회 21,922
글쓴이 천국
내용 저희 회사는  프리랜서 개발자 인력 DB를 바탕으로 인력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 자료(인력 DB)에 대한 보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업 인력이 퇴사하면서 이 영업 자료를 들고 나가서 동종 업체에서 동일한 영업 활동을 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에서 수위를
높여 입사 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즉, 2년 정도 기간 동안 동종업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 쪽이 아닌 영업 DB  관련해서도 전직금지 약정 체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성격의 영업 DB가 소위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관리자13-06-21 14:02
사건접수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