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제집행면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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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18 11:57 조회 21,585 |
| 글쓴이 |
김성호 |
| 내용 |
사업자를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다고 강제집행면탈로 소송 중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실제 내용은 법인에서 사용하던 경력, 노동부 사업만 승계한 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그것이 면탈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및 직원들이 대부분 퇴직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의미가 없었으며
법인사업장이 임대차 재계약이 안되면서 저 개인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고 몇 달 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과 함께
현재 1심 판결이 나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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