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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가압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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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4-02 15:24 조회 22,395 |
| 글쓴이 |
파이터 |
| 내용 |
신용불량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채권자가 우리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월150만원 까지는 "임금채권압류금지" 로 가압류등을 할 수 없다고 들었읍니다.
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불량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150만원의 급료는 가압류가 불가능한건지와, 만일 불가능하다면 가압류 통보가 오면 회사와 본인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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