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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명시없이 거래가 지속되는 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싶습니다.

작성일 15-03-10 11:49 조회 22,586
글쓴이 대박무역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원솔루션 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 산업용기초화합물
도소매                                  무역
서비스                                  상품중개


A는 제품제조업체이며 B에 매월 납품을 하기 위해 B 회사 출신인 C에게 판촉을 의뢰했고 C는 2년간 부단히 노력하여 A 와 B 가 납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의 성사는 C가 주선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A 어떠한 계약서 를 가져오면 공증이든 해서 납품하는 물량의 킬로당 얼마씩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이고 매출 14억 정도의 소기업인 C의 대표인 저로서는 지난 2년간의 노력을 다 쏟아 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의 명시없이 거래가 지속되는 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 이 계약이 유효한 지 검토 후 전화 부탁 드립니다.


 A 는 B 에 X제품을 공급하는 한
 B에 공급된 수량과 금액을 C 에게 고지하고 C의 계좌로 에게 매월 초 킬로 당 합의된 00원의 판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A 는 B 에 X제품을 공급하는 한 영원한 것으로 한다.


01036880615

최성욱 대표.

최고관리자15-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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