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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단종으로 인한 납품이 불가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배상책임

작성일 15-06-26 11:29 조회 22,847
글쓴이 영풍이
첨부파일 H사 계약체결통보.pdf (582.2K) [258] DATE : 2015-06-26 11:30:39
첨부파일 계약해지 검토요청 공문.pdf (537.1K) [69] DATE : 2015-06-26 11:30:39
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남창원에 있는 방산중소기업입니다
2015.6.10일 H사와 군용선박에 설치되는 화재감지장치 납품계약(약3.3억)을 체결건과 관련하여,
3월부터 당사와 H사와 화재감지장치 계약을 위하여 기술검토를 통하여 당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부품이 단종되어 당사에서 H사에 계약물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품개발을 위한
개발비가 3.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님)
H사와 계약한 물품금액은 3.3억인데 이를 위하여 3.8억원을 개발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 H사에  6.23일 계약해지 검토를 요청하여  협의중입니다.
H사는 선박의 납기가 있으므로 지금 계약해지를 하면 다른업체를 개발할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계약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H사에서 선박의 납기가 1년정도 남았으므로 화재감지장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H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렇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H사 계약체결통보 공문
 2. 계약해지 검토요청 공문.

이상입니다.

영풍전자(주) 경영지원부 부장 최종민
055-250-3610 / 010-2028-9632
jmchoi@ypelec.co.kr

최고관리자15-07-14 18:12
번거로우시겠지만 '사건 접수>>국내사건 접수 혹은 국제사건 접수'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식으로 자문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