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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2022.5.9일 시행)

  • 관리자
  • 2022-02-21
  • 조회수 : 70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 ’22. 2. 3.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하여, 그 폐해를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28.7만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자어음 확대는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22.2.8.) 후 3개월부터인 '22.5.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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