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
□ ’22. 2. 3.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하여, 그 폐해를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28.7만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자어음 확대는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22.2.8.) 후 3개월부터인 '22.5.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