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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체결

  • 상사법무과
  • 2022-03-18
  • 조회수 : 761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 3. 18.(금)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에 이어,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2월 15일에 오픈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소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혔습니다.          


  ○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Law’ 내에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소멸(예정)특허 정보를 연계하고,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스타트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건의하였으며, 플랫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앞으로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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