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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

[회사운영_Chapter 4 재무운영] ⑤ 사채발행

  • 회사운영
  • 김세진 변호사
  • 2022-02-17
  • 조회수 : 805

[사채발행]

 

1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채발행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관련법령> 상법 제469

 

사채(社債)는 주식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비교적 장기간 집단적, 대량적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입니다. 사채권자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받고, 상환기일에 상환을 받을 수 있어 원본 손실의 우려가 없고, 회사 해산시 주주에 우선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자금조달의 용이성,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채발행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발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채금액을 전액납입하기 전에 사채권(社債券)을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채권의 발행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까?

<위반시> 효력분쟁, 손해배상, 과태료

<관련법령> 상법 제469, 478, 635조 제1

 

상법은 사채금액 전액의 납입 후에 사채권을 발행토록 함으로써 채권의 대금을 다 받은 후 채권을 유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는 요식증권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준수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사채발행 시 사채관리회사를 정해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채관리에 있어 회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80조의2).

 

회사의 자금조달방식: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주식

사채

자기자본

타인자본

원금손실 위험

원금보장

배당

이자

경영참여 가능(의결권)

경영참여 불가능(의결권)

수익률변동(주식가치 상승 또는 하락)

수익률고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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